영양 계산기

영양표시 읽는 법

식품 포장의 ‘영양정보’ 표를 읽는 법과, 표시값이 반올림되는 규칙, ‘저나트륨’·‘고단백’ 같은 강조표시의 기준을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2-86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100g(ml)당 값을 넣으면 표에 어떻게 적히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좋다·나쁘다는 판단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1. 영양정보 표에 꼭 들어가는 것

  • 표시 대상 영양성분 9가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순서). 그 밖의 영양성분(식이섬유, 칼슘 등)은 업체가 선택해 더 적습니다.
  • 기준: 총 내용량당, 1회 섭취참고량당(총 내용량 병행), 100g(ml)당 중 하나로 적습니다. 어느 기준인지 표 머리에 있습니다. 1회 섭취참고량은 고시 [표 3]에 식품 종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예: 유탕면 봉지 120g, 용기 80g).
  •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열량 2,000kcal 기준의 별표 5 기준치로 나눈 값입니다. 열량과 트랜스지방은 비율을 적지 않습니다.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열량 계산: 탄수화물·단백질 1g당 4kcal, 지방 1g당 9kcal(알코올 7kcal, 유기산 3kcal, 당알코올 2.4kcal 등)의 합. 식이섬유는 2kcal.

2. 표시값 미리보기 (100g당 값 → 표에 적히는 값)

고시 Ⅱ.1.아.2) 나)의 반올림 규칙으로 바꿉니다. 열량은 5kcal 단위, 나트륨은 120mg 이하 5mg·초과 10mg 단위, 탄수화물·당류·단백질은 1g 미만이면 ‘1g 미만’, 지방·포화지방은 5g 이하 0.1g 단위, 트랜스지방 0.2g 미만은 0, 콜레스테롤 2mg 미만은 0·5mg 미만은 ‘5mg 미만’. 식이섬유는 고시에 따로 정한 반올림 규칙이 없어 값을 그대로(소수 1자리) 보여 줍니다.

3. 강조표시 기준 (고시 Ⅱ.1.아.3) 가)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세부기준)

표시식품 100g당식품 100ml당비고
저열량40kcal 미만20kcal 미만
무열량—4kcal 미만
저나트륨120mg 미만(같음)소금(염)은 305mg 미만
무나트륨5mg 미만(같음)소금(염)은 13mg 미만
저당5g 미만2.5g 미만
무당0.5g 미만0.5g 미만
저지방3g 미만1.5g 미만
무지방0.5g 미만0.5g 미만
저트랜스지방0.5g 미만—
저포화지방1.5g 미만0.75g 미만그리고 포화지방 열량이 전체 열량의 10% 미만
무포화지방0.1g 미만0.1g 미만
저콜레스테롤20mg 미만10mg 미만그리고 저포화지방 조건 충족
무콜레스테롤5mg 미만5mg 미만그리고 저포화지방 조건 충족
식이섬유 함유 / 고식이섬유3g 이상 / 6g 이상—또는 100kcal당 1.5g / 3g 이상,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기준치의 10% / 20% 이상
단백질 함유 / 고단백기준치의 10% / 20% 이상기준치의 5% / 10% 이상또는 100kcal당 기준치의 5% / 10% 이상,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기준치의 10% / 20% 이상 (기준치 55g)
비타민·무기질 함유 / 고기준치의 15% / 30% 이상기준치의 7.5% / 15% 이상또는 100kcal당 기준치의 5% / 10% 이상,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기준치의 15% / 30% 이상

‘무’·‘저’ 표시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그 성분을 낮추거나 없앤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고시 Ⅱ.1.아.3)가)(1)). 이 도구의 판정(조건 찾기·DB 검색 도구의 ‘강조표시(참고)’)은 100g·100ml·100kcal당 숫자 요건만 봅니다. 위 미리보기에 1회 섭취참고량을 넣으면 식이섬유·단백질의 1회 섭취참고량당 기준도 따로 보여 줍니다(비타민·무기질은 미리보기에 입력칸이 없어 제외).

조건으로 찾기에서 100g당 값으로 이 요건에 맞는 식품을 찾을 수 있고, 환산해 보기에서 한 식품의 나트륨·당류가 하루 기준의 몇 %인지 볼 수 있습니다. 표는 고시 원문을 숫자 요건만 추린 것이며, 실제 강조표시에는 표시 방법·대상 식품 제한 등 다른 조건이 더 있습니다.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6호(2022-12-14) 「식품등의 표시기준」 Ⅱ.1.아. 영양성분 DB 검색 도구의 ‘강조표시(참고)’ 열도 같은 규칙으로 판정한 것입니다.

4. 용어 풀이

계산기 화면의 영양성분 이름을 누르면 이곳으로 옵니다. 뜻과 단위,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적고 좋고 나쁨은 적지 않습니다. 정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22-86호)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릅니다.

열량
식품이 내는 에너지. 단위 kcal. 탄수화물·단백질 1g당 4kcal, 지방 1g당 9kcal 등을 더해 구합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열량 기준은 2,000kcal입니다.
탄수화물
당류·전분·식이섬유 등을 합친 값. 단위 g. 기준치 324g.
당류
탄수화물 안의 단당류와 이당류(포도당·과당·설탕·유당 등)의 합. 단위 g. 기준치 100g. 탄수화물과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 단위 g. 기준치 25g. 열량은 1g당 2kcal로 칩니다.
단백질
단위 g. 기준치 55g. 1g당 4kcal.
지방
포화지방·트랜스지방·불포화지방을 모두 합친 값. 단위 g. 기준치 54g. 1g당 9kcal.
포화지방
지방 가운데 포화지방산. 단위 g. 기준치 15g. 지방에 이미 포함된 값입니다.
트랜스지방
지방 가운데 트랜스지방산. 단위 g. 1일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비율을 적지 않습니다. 0.2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단위 mg. 기준치 300mg.
나트륨
단위 mg. 기준치 2,000mg. 소금(염화나트륨) 1g에 나트륨 약 400mg이 들어 있어, 나트륨 mg × 2.5 ÷ 1,000이 소금 g입니다.
칼슘 · 칼륨 · 철
무기질. 단위 mg. 기준치 칼슘 700mg, 칼륨 3,500mg, 철 12mg. 가공식품 DB에는 값이 있는 식품이 적습니다(선택 표시 항목).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의 ‘%’를 계산하는 기준값. 열량 2,000kcal를 먹는 사람 기준으로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치 표 전체
1회 섭취참고량
만 3세 이상이 보통 한 번에 먹는 양으로 고시 [표 3]에 식품 종류별로 정한 값. 라면(유탕면) 봉지 120g, 용기 80g 등. 실제 먹는 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총 내용량
포장 하나에 든 전체 양. 이 도구의 ‘1개(총 내용량)’는 식약처 DB의 식품중량 값입니다.
기준량(100g·100ml)
식약처 DB가 영양성분을 적어 둔 단위. 담은 양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체질량지수(BMI)
몸무게(kg) ÷ 키(m)². 구간 이름은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 2022」의 표현입니다. 몸 수치 계산기
기초대사량
가만히 있어도 몸이 쓰는 하루 열량의 추정값. Mifflin-St Jeor(1990)·Harris-Benedict(1984 개정) 식으로 계산합니다.
에너지필요추정량(EER)
나이·성별·키·몸무게·활동 수준으로 추정한 하루 필요 열량.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식. 19세 이상만 계산합니다.
에너지 비율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이 전체 열량에서 차지하는 몫(%). 각각 4·4·9kcal/g로 계산합니다.
강조표시
‘저나트륨’, ‘고단백’처럼 함량을 강조하는 표시. 숫자 요건은 위 3절. 저나트륨 요건(100g당 120mg 미만)으로 찾아보기

5. 자주 헷갈리는 것

  • ‘당류’는 탄수화물 안에 들어 있는 단당류·이당류의 합이고 ‘탄수화물’과 별개로 더하지 않습니다. 포화지방·트랜스지방도 ‘지방’에 포함된 값입니다.
  • ‘0g’으로 적혀 있어도 규칙상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범위(예: 트랜스지방 0.2g 미만, 나트륨 5mg 미만)일 수 있습니다.
  • ‘1회 섭취참고량당’ 표와 ‘총 내용량당’ 표는 수치가 다릅니다. 라면 한 봉지(120g)를 다 먹으면 총 내용량당 값이 섭취량입니다.
  • 비율(%)은 2,000kcal를 먹는 사람 기준이므로, 몸 수치 계산기의 내 필요 열량과 다르면 열량 비율은 달라집니다.